서론
저는 오픈 채팅 방에서 상대방과 서로 동의 하에 성적인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기분 나쁘다며 고소를 하겠다고하니까 당황해서 바로 오픈 채팅 방을 나와버렸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저랑 나눈 성적인 대화내용을 왜곡하여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통매음 고소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성적 대화에 관한 대화 상대방의 양해나 동의가 있었음에도, 상대방은 자신이 양해나 동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허위로 주장하고 대화내역을 조작하여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통매음 고소와 허위고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1.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통매음의 개념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2. 통매음 범죄의 성립요건
통매음 범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통매음 범죄 성립요건 3가지
- 성적 욕망 유발 또는 만족 목적
법률은 통매음을 성적 욕망 유발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의 의도나 목적이 성적인 요소에 기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 통신매체를 통한 전달
통매음의 행위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이 없다면 통매음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통매음의 결과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유발되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내용이나 요소가 전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 통매음 성립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177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이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당연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양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논하기에 앞서 구성요건해당성이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통틀어 ‘영상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이에 관하여 양해한 경우에는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관하여 양해 또는 동의를 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통매음 고소와 허위고소
하지만 상대방이 실제로는 동의나 양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주장하고 조작된 대화내용을 제출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1) 허위신고와 무고죄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는 동의나 양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주장하고 조작된 대화내용을 제출한다면, 이는 이는 통매음 범죄의 구성요건을 왜곡하거나 변형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범죄에서 ‘상대방의 양해나 동의의 부존재’는 중요한 구성요건으로 입니다.
따라서 조작된 증거를 통한 허위신고는 통매음 범죄에서도 무고죄의 성립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는 자신의 구체적인 입장과 무고함을 강조하며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2) 허위신고 관련 무고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8도8573 판결의 판결요지 부분 발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위 판시와 같이 대법원에서는 허위사실 신고와 관련된 무고죄의 성립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상대방의 양해나 동의의 존재’에 대한 허위신고는 그냥 사실을 과장한 정도가 아니라, 허위로 주장된 내용이 전체적으로 변조되어서 실제 범죄 사실을 왜곡하거나 변형시킬 정도로 심각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허위신고와 조작된 증거의 제출은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통매음 허위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
상대방의 허위주장에 대응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증거 확보
피의자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질조사, 증인신문,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과 상담 및 전략 수립
변호인과 함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논증과 피의자의 입증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입장을 제대로 주장하고 상대방의 무고 가능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계획합니다.
3) 상황과 조건에 따른 적절한 대응 결정
각 상황과 조건에 따라 피의자는 적절한 대응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회적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하지만 허위고소와 조작된 증거 등으로 인해 무고죄로 판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고 혐의를 입증하고, 법적 대응 전략을 잘 구상하여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상담 또는 법률공단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법률 사례 읽어보기
- 통매음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꼭 알아야하는 3가지
- 단순한 경고도 협박일까? 협박죄의 모든 것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법소년 범죄는 줄어들까?
- 고소장 쓰는법, 작성 노하우 하루만에 익히기!
- 이혼 변호사, 가장 적합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는 방법!
- 협의이혼, 1부터 10까지 정리하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성립요건 3가지와 대표적인 사례
- 탄원서 작성 방법과 작성 시 주의사항 3가지
- 반의사불벌죄? 의도와 우연, 범죄의 경계
- 경찰 출석 요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과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의 중요성!
- 심신미약, 양날의 검일까? 형사재판에서 법적인 논란과 이해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법소년 범죄는 줄어들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