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협박은 법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불안을 조장하여 그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협박죄는 사회적으로 위험하고 범죄적인 행동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엄격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협박죄의 정의와 처벌 수위, 성립 요건, 그리고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1. 협박죄의 정의
협박죄란,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협박의 의미와 범주
협박은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언어, 글쓰기, 전자 통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협박의 범주는 상대방에 대한 물리적 위협, 재산 피해, 명예 훼손 등 다양하며, 이는 법적으로 규제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1-2. 협박의 법적 정의
우리나라에서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며, 협박미수죄 또한 처벌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사실상 공포심이 생겼을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협박죄의 유형
협박죄는 단순협박죄와 특수협박죄, 그리고 존속협박죄로 구분됩니다.
- 단순협박죄: 일반적으로 협박하는 행위가 대부분 해당됩니다.
- 특수협박죄: 2명 이상의 다수가 협박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존속협박죄: 피해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을 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3. 협박죄의 처벌수위
3-1. 협박죄의 중요성
협박죄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협박이 허용되거나 무시된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죄의 처벌은 사회의 안전과 안정에 기여합니다.
3-2. 협박죄의 처벌 범위
협박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범죄 수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순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특수협박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존속협박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협박죄는 위와 같이 처벌수위가 무거우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협박죄의 성립요건
협박죄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 의미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두고보자”, “조심해라”와 같은 내용은 실제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기에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상 협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4-1. 협박죄 성립을 위한 필수 조건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협박의 행위나 발언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상대방이 협박으로 인해 현실적인 위협을 느껴야 합니다.
- 협박으로 인해 상대방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거나 위협받아야 합니다.
4-2.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협박죄는 쌍방으로 싸우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가 공포심을 느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양측에서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5.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초기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단,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6. 협박죄가 적용된 판례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죄 사례
[청주지법 2014.01.09 선고 2013고합192 판결] : 판결문 읽어보기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 인접 차량의 운전자 갑과 시비를 벌이면서 갑의 차량 주변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갑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급감속하여 정차함으로써 갑을 비롯한 다수의 후속 차량 탑승자들을 연쇄 추돌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일반교통방해치사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례를 보면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가 성립”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위하여 한 독촉 등 권리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협박죄 사례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1도2412 판결] : 판결문 읽어보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
사채업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의 행적과 사채를 쓴 사실 등을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한 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판례를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문자메세지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협박죄는 사건 내용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박죄로 소송을 진행하게된다면 전문가와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단순협박죄 같은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 질문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미리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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