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협의이혼은 재판이혼과 다르게 부부 간에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이혼 절차입니다.
‘즉, 서로의 동의를 통해 친근하고 원만한 분리를 이루는 이혼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며,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협의이혼이란?
협의 이혼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동의를 통해 상호 합의적으로 이루어지는 이혼 절차를 말하며, 서로의 감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된 사안들을 바탕으로 이혼을 진행합니다.
재판 이혼과 협의 이혼의 차이점
재판 이혼은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는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협의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특별한 이혼 사유가 없어도 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판이혼과 협의 이혼은 소송기간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협의 이혼의 경우 양육 등에 대해 합의가 이뤄질 경우 빠르면 1개월 이후에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반면 재판 이혼은 이혼 사유의 존재 여부에서부터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최소 6개월, 길게는 3년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의 장점
협의 이혼은 재판이혼과 달리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가 없어도,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이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부부가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서로가 합의하에 진행하는 이혼 절차이므로 부부 간에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친권에 관해 두 사람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합니다.
만약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만 우선적으로 협의해 이혼 신고를 한 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추후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협의 이혼은 친근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의 절차
이혼 준비
협의 이혼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혼에 대한 준비입니다. 필요할 경우 변호사나 중재자와 함께 상담과 협상을 거쳐 이혼 서류 작성과 재산 분할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1.부부의 이혼에 대한 합의
앞서 정리했듯이 협의이혼은 서로 간에 합의로 진행되는 이혼 절차이므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친권 등에 대해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제출
협의 이혼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먼저 관할 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서류 제출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면 되는데요.
단,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선 해당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만약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의 관할은 서울 전역이지만, 협의이혼만큼은 각자의 주소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울의 각 지방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 서울가정법원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서울남부지방법원 :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 서울북부지방법원 :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또한, “협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 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 중 한 사람만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 없고 부부가 법원에 함께 가서 제출해야합니다.
부부가 함께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이유는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상 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 즉, 부부가 모두 이혼 의사에 대한 합치가 이루어진 것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헌재 2016. 6. 30. 2015헌마894 (협의이혼에서의 법원출석)]
3.숙려기간 진행
신청서를 제출한 뒤 확인기일 전까지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고해서 바로 혼인관계가 정리되는 것이 아니니 신중하게 이혼을 선택하라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숙려기간은 자녀의 유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 : 3개월
- 성년 도달 전 1~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가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유의할 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부모 중 누가 가질 것인지, 아이의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 친권이란 : 친권(親權)은 부(父) 또는 모(母)가 미성년자인 자(子)를 보호, 교양하고 그이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화 의무를 말한다.
그렇기때문에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자(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 의사 확인
5.합의이혼 신고
법원에서 이혼 확인서를 받으면 시(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이혼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이내로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의 이혼 확인이 효력을 잃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해 진행하는 절차인만큼, 법원은 재산 분할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협의이혼에서는 부부들이 공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우선 재산 평가를 통해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파악해야 하며 재산 평가를 바탕으로 부부들은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합의이혼은 진행할 수 있으며, 합의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해 그 기여도만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후 삶
협의이혼 후에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신의 삶과 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혼 후에는 새로운 취미나 스포츠 등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협의이혼은 서로의 동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친근하고 원만한 이혼 방식입니다. 이혼 준비, 상담과 협상, 이혼 합의서 작성, 그리고 이혼 신청 등 여러 단계를 거쳐 협의이혼을 완료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와 재산 분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혼 후에는 새로운 시작과 자기 발전에 주목해야 합니다.
FAQs
Q1: 협의이혼은 분쟁이 없는 이혼인가요?
A1: 협의이혼은 서로 합의하고 동의하는 이혼 방식이지만 모든 사안이 항상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협의이혼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2: 협의이혼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친근한 분리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며,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모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Q3: 자녀의 양육권은 누가 결정하나요?
A3: 자녀의 양육권은 법정에서 결정되지만, 부모들의 협력과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Q4: 협의이혼이 더 빠른 절차인가요?
A4: 협의이혼은 분쟁 이혼에 비해 더 빠른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이혼 합의서에 무엇을 포함해야 하나요?
A5: 이혼 합의서에는 재산 분할, 양육 규칙, 이혼 후 상호 지원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