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요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과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의 중요성!

서론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범죄와 무관하게 경찰서에 출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민원 처리나 교통사고 접수 등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경우도 흔하죠.

하지만 만약 범죄와 연관되거나 관련자로 지목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 출석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만약 불응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들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은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점과 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론

 

1. 피의자로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법

 

  1. 피의자란?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을 사람으로 지목된 경우를 피의자라고 합니다. 범죄에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해당 사람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람은 피의자 신분으로 분류되며, 이때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 등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무고 추정 원칙에 의해 무죄가 증명될 때까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은 누군가의 고소 또는 고발로 인해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경찰에서 명시한 날짜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며, 이후 수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후에는 경찰로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게 되며, 피의자 조사 중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히거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변호인 선임 또는 변호인의 신문과정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사규칙 제78조의 2)

 

 

2. 참고인으로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대응법

 

 1. 참고인이란?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 중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정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는 증인과는 다르게, 참고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범죄 혐의를 받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해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인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참고인 선정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69조(직접진술의 확보)

  1. 경찰관은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의자 이외의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되도록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2. 경찰관은 사건 수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속한 것으로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들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참고인은 범죄수사규칙 제69조에 의거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인과 증인의 차이점

증인과 참고인은 법적인 의미에서 다른 역할과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증인
  1. 법정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관찰한 사실에 대해 진술합니다.
  3. 법정에서 신빙성 있는 증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4. 법정에서 진술을 할 경우, 증인에 대한 선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참고인
  1.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 중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범죄에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참고인으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4.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진술하기 때문에, 대개 증인에 대한 선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5. 증인이 법정에서 자기가 직접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라면,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참고인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참고인은 출석을 강제당하지 않으며, 출석 여부는 참고인의 자유의사에 따릅니다. 만약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소환을 받았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후에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조사에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와 참고인의 경우,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서로 다른 대응법이 적용되므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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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한테 연락이 왔다면 뭐부터 해야할까요?

 

1. 출석한다는 의사를 표현해야합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으면 우선 일정을 확인하고 절차를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만약 당장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일정 조절이 가능하니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건 담당자(수사관)의 이름, 부서, 연락처, 지위를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연락을 준 담당자(수사관)의 인적사항(소속 경찰서, 소속 부서, 성함, 계급)을 확인하고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슨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아야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 시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가량 뒤에 해당 사건의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고소장 내용 확인 후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받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서 물어보셔야 상담료도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방어 전략을 짤 수 있으며 효과도 좋습니다.

만약 변호사 상담료나 수임료 등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국선변호인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특히 무고한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이 향후 수사 흐름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범죄 수위가 가볍지 않다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동행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반면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없지만,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소환을 받은 경우는 출석해야 하며, 출석하지 않을 시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FAQs (자주묻는 질문)

 

Q1: 피의자 조사와 참고인 조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1: 피의자 조사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경찰이 질문을 하고,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에게 진술을 받는 것을 참고인 조사라고 합니다.

 

Q2: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A2: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원칙적으로는 가야 합니다. 하지만 피치 못한 사정이 있다면 경찰과 조정이 가능합니다.

 

Q3: 고소장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려면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정보공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 1주~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니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경찰서에 가기 전에 변호사와 미리 상담해야 하나요?

A4: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고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더욱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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