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뜻과 처벌 수위, 단순 폭행죄와의 차이점

살아가면서 폭행을 당하거나 폭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시비로 인해 폭행을 하게됐다면 대부분 단순폭행죄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경찰이나 검사,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게된다면 단순폭행죄가 아닙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한 법률용어인 독직폭행을 소개해드리려고하는데요.

독직폭행 뜻과 단순폭행죄와의 차이점, 처벌,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직폭행 뜻

 

독직폭행 뜻

독직폭행에서 ‘독’은 더럽힐 독, ‘직’은 직분 직자를 의미하는데, 그 뜻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죄를 뜻합니다.

즉 독직폭행죄는 국민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125조 폭행,가혹행위- 법령 확인하기




독직폭행죄와 단순폭행죄의 차이점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사 등의 목적만을 내세워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 불법적인 과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과 같이 ‘물리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독직폭행죄 처벌 수위




형법에 따른 처벌

형법 제12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 중 사람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이런 법도 있었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죠. 수사기관에서 공무원들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폭행이나 고문 등이 벌어졌던 사례가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시대가 변한만큼 독직폭행죄는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에 따른 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제4조의2에 따르면, 독직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독직폭행의 주체와 대상

독직폭행 주체의 범위

독직폭행의 주체는 형법 제125조에서 나와 있듯이, 재판,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수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역할

독직폭행은 주로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발생합니다.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체가 되는데요.

검사나 경찰과 같은 공무원들은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됩니다.

 

독직폭행 대상의 범위

독직폭행은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심문이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s)




Q: 독직폭행죄와 단순폭행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독직폭행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에반해 단순폭행죄는 직무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폭행입니다.

 

Q: 독직폭행죄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독직폭행죄의 처벌은 형법 제125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중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징역 및 자격정지 처벌이 부과됩니다.

 

Q: 누가 독직폭행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A: 독직폭행의 주체는 공무원으로, 주로 재판,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Q: 독직폭행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A: 독직폭행의 대상은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심문이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Q: 독직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독직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법률 관련 기관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받은 경우 증거를 잘 보존하고 중요한 정보는 꼭 기억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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