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를 명예훼손죄로 2번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혹시 게임 중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욕설,

가까운 친구들과 단체 카톡방에서 나눈 대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연예인 사진에 무심코 작성한 악성 댓글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적 있으신가요?

가장 흔하게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범죄 중에 명예훼손죄모욕죄가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요.

실생활 속에서 이러한 범죄들은 누구나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명확한 성립조건과 대응 방안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죄란?

 

  •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

 

형법상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의 차이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다는 점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우리나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실제 판결문 더 알아보기 : (대법원 2006도648 판결)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는 행위는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조건 3가지

① 공연성

공연성이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정보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의미하는데요.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한 경우라도 이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척이나 동업관계자 등 소수의 사람에게만 전달된 정보는 공연성이 부족하여 명예훼손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사실 적시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사실을 표현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증거로 입증 가능하여야 합니다. 적시된 사실이 전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그 중 일부만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③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명예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 외부적인 명예를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집단에 속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 모욕죄란?

사이버 명예훼손이 정보통신망법에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사이버 모욕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더라도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이버 모욕죄’는 적절한 법률 용어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조건 3가지

 

① 공연성

모욕죄 역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고 공유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고의성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로서, 고의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다만 모욕적인 표현을 우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모욕적 가치판단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는 명예훼손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적인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성립 요건의 차이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요구합니다.

반면, 모욕죄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현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구체적인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욕설과 같은 추상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 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는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에는 허위의 사실도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록 혐의가 있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명예훼손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피해사실을 안 시점에서 6개월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만약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유죄판결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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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개인의 명예, 사회적 평판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며, 온라인 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의 보급으로 인해 이같은 범죄들은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데요.

그렇기때문에 모두가 인터넷과 현실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합니다.

만약,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빠른 조치를 취하여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랑 카톡 대화를 나누던 중, 제가 남자친구 욕을 했습니다. 이걸 알게된 남자친구가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A. 네. 친구와 1:1채팅으로 나눈 대화여도 친구에게 남자친구를 욕하는 내용을 보낸 경우, 이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는데요. 대화 내용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롤 모욕죄를 명예훼손죄로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네.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를 모욕하거나 비난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고소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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