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한 모든 것

서론

사이버 공간의 확대와 함께 사이버 범죄도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 중 하나로 사이버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성립요건, 특히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본론

 

명예훼손 성립요건 1: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 간의 대화 중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발생하더라도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소수의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파가능성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전파가능성은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 검찰, 법원은 실무상 가족, 친척,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닌 제3자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공연성 성립 여부의 예시

가해자 A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A가 게시한 글은 단순히 그 커뮤니티 내에서만 공개되었지만, 이 커뮤니티는 많은 회원들이 가입하여 글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A의 글이 이 커뮤니티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상황을 생각해보겠습니다. A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특정 인물을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은 A의 팔로워들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공개적으로 볼 수 있으며, A의 팔로워들이나 타인들이 이를 공유하거나 화면 캡처하여 전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 여부의 예시

개인 간의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통해 살펴보면, 1:1 대화 중 모욕적인 언사나 행위가 상대방이 제3자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모욕적인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를 보낸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 메시지를 받은 B가 제3자인 C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B가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누군가가 나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을 내 가족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가족 내부에서만 머무를 것으로 판단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모욕적 언사나 행위가 발생한 장소에 여러 사람이 있더라도 해당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의 인정 여부는 각각의 상황과 판례를 면밀히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2: 특정성

명예훼손은 공연성과 특정성, 비방성이 성립할 때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특정성의 성립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정보가 쉽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은 대부분 충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1:1 채팅조차도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발언이 추후에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성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1. 익명성 유추 가능한 경우: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도 아이디나 닉네임을 통해 특정성을 유추 가능한 경우.
  2.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가능한 경우: 아이디 외에도 다른 정보들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
  3. 개인정보 공개로 특정성 확보한 경우: 익명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다툼 중에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상황.
  4.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특정 가능한 경우: 피해자의 성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정과 내용을 종합하여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

 

2)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익명성 보장된 공간에서 아이디만 공개된 경우: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공간에서 아이디나 닉네임만 공개되어 특정성이 유추되지 않는 경우.
  2. 상대방의 캐릭터 네임 언급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캐릭터 네임만을 언급하더라도 실제 인격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
  3. 익명성 유지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미공개: 익명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4. 주변 사정과 종합해도 특정성 불충분한 경우: 주변 사정과 내용을 종합해도 어떤 특정인을 지목하는지 알아차리기에 부족한 경우.

 

 

이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대한 비방적인 내용을 게시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때, 그 내용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특정인을 식별하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아이디나 닉네임과 같은 정보가 있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인을 유추할 수 없는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의 캐릭터 네임을 언급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온라인상의 캐릭터와 실제 인격을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인터넷 공간에 아이디나 닉네임만 드러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종합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특정성의 성립 여부는 각각의 상황과 판례를 면밀히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실명이 기재되지 않더라도 다른 정보를 종합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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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이버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과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포함하며,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원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사이버범죄의 증가로 인해 이러한 성립요건의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실제 판례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s)

 

Q1: 사이버명예훼손의 특정성이 무엇인가요?

A1: 사이버명예훼손의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 맥락이 제공되어야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Q2: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 공간에서 아이디만 공개되었을 때 특정성은 성립되나요?

A2: 일반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아이디만 공개되었을 때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맥락이 필요합니다.

 

Q3: 온라인 다툼 중에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온라인 다툼 중에 상대방이 자신의 사는 지역과 이름을 공개한다면, 이 정보들을 통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Q4: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으면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나요?

A4: 맞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5: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캐릭터 네임만 언급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A5: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캐릭터 네임만 언급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나 맥락이 필요합니다.

 

Q6: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A6: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아이디나 닉네임 외에도 실명, 지역, 개인정보 등 추가적인 정보나 맥락이 필요합니다.

 

Q7: 특정성이 인정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A7: 특정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과 관련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8: 온라인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도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A8: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도 추가적인 정보나 맥락을 통해 특정성이 성립한다면 명예훼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9: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나요?

A9: 맞습니다. 피해자를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10: 온라인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10: 온라인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식별 가능한 정보가 공개되어 상대방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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