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몰래 한 통화녹음, 불법일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서론

범죄나 수사와 관련된 드라마, 또는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과 관련된 드라마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녹취’ 장면 인데요.

상대방 몰래 한 통화녹음, 현실에서도 합법적으로 가능한걸까요?

 

 

본론

 

1. 상대방 몰래 한 통화 녹음의 정의

상대방 몰래 한 통화녹음은 한 명 이상의 통화 참가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녹음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녹음이 이루어지며, 녹음자만이 녹음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 녹음의 목적과 유용성

통화녹음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록을 남기거나,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업무상의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의 통화 내용을 기록하여 추후에 확인하거나 분쟁의 해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각종 청구소송 등에 효력이 있는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3. 통화 녹음과 관련된 법률

우리나라에서는 통화녹음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무단으로 녹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1.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은 통화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2.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1항은 통화녹음을 하는 경우, 녹음의 목적과 범위를 상대방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3.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1항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1항은 녹음된 통화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화녹음

 

4. 합법적인 통화녹음

합법적인 통화녹음은 일반적으로 통화 참가자들이 녹음의 목적과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녹음이 시작되기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동의를 얻고 녹음의 목적과 사용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합법적인 통화녹음은 상호 동의에 기반하며, 상대방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통화녹음이 합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수사나 사건 조사 등 법 집행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는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통화 녹음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법률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이 허용됩니다.

이 밖에 합법적인 통화 녹음 사례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이 참여한 대화 녹음

개인이 자신이 참여한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 이는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본인의 대화녹음은 개인의 기억보존을 위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도1513 판결 참조),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 법조에 정한 ‘감청’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실제 판결문 확인하기 : [대법원 2008도1237 판결]

 

2. 다수가 참여한 대화 중 한 사람이 녹음

다수가 참여한 대화 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경우에도 녹음이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녹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인정하는 판례를 내렸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판결문 확인하기 : [대법원 2006도4981 판결]

 

 

5. 불법적인 통화녹음

통화녹음에 대해 한 명 이상의 통화 참가자가 녹음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 제3자에 의한 녹음

또한, 제3자가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법적인 책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즉,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처럼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취한다면 이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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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법 통화녹음의 법적 책임

불법 통화녹음을 한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법 통화녹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불법적으로 녹음당한 상대방은 녹음한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7. 불법 녹취가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불법 녹취된 통화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불법적으로 녹음된 내용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대화자로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불법 녹취가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불법 녹취 내용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불법 녹취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이혼소송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증거로 채택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어디까지나 판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법적 방식으로 녹취를 했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 목적으로 녹취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8. 녹취 시 주의사항

본인이 참여한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통화 녹취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통화 녹취를 할 경우 불법 녹취로 인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 불법 녹취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취 내용을 글로 받아 적어 만든 녹취서가 있다면 불법적으로 녹음한 내용을 유출한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증거로 활용조차 하지 못하고 오히려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민사재판에서는 설령 증거로 채택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법 녹취로 인해 추후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화녹음을 하거나, 제3자가 통화녹음을 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법 통화녹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므로 법적인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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