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모든 것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2023.07.11)

서론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사람들의 사생활과 정신적 안녕을 침해하는 행위로, 많은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부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과 이번 개정안으로 변경된 내용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스토킹이란?

 

스토킹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추적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며,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스토킹처벌법의 제정 과정과 취지

스토킹처벌법은 경범죄나 주거침입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로 처벌되던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시행된 법률입니다.

기존에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가 주거침입, 공갈, 협박을 실제로 행하거나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후속 조치로서 그 범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거쳐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처벌법은 예방조치, 잠정조치에 초점을 맞춘 법률로 스토킹 범죄에 즉각적이고 예방적인 조처를 할 수 있게 만든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스토킹 행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시행 2023.07.11)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의 개인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3. 스토킹 범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수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1.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의 행위에 따라 다양한 처벌 수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 의도적인 범죄행위임을 인정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되었으나, 2023.07.11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해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로서 보호받기 위한 방법

1. 신고 또는 고소

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고: 스토킹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가장 처음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는 범죄사실을 알리는 단순한 ‘신고’입니다.
  • 고소: 그러나 피해자는 단순히 신고하는 것을 넘어서서 범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소’라고 하고, 이를 한 피해자를 ‘고소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고가 아닌 고소를 하게되면 고소인은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에 비해 다음과 같은 절차적 권리를 더 강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불기소처분 통지: 검사가 불기소처분 등을 할 때, 이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중단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때 해당 사유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 불기소 이유 설명: 검사는 고소한 사안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은 검사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
  • 항고 권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결정을 재검토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하면 고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 또한 더욱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 잠정조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스토킹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더라도, 행위자가 계속해서 스토킹을 할 수 있고, 피해자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어 더 큰 강력범죄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를 염려하여,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발생하면, 아직 형벌이 선고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행위자에게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 또한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행위자가 이러한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기면 구치소에 유치될 수 있으며,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위에서 살펴본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아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스토킹 행위’이거나, 본격적인 수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사법경찰관에게 응급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여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응급조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긴급응급조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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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안으로 바뀐 점

 

  •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
  •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
  • 피해자·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및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규정 신설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보호대상을 스토킹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까지 확대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그동안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로 인해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반의사불벌죄 규정 폐지를 통해 앞으로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개정안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전 저지른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여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데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

스토킹 행위는 누구에게나 큰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인해 2023년 7월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스토킹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피해자를 지지하며, 가해자에게 법적 제제를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1. 스토킹 처벌법은 어떤 범죄를 대상으로 하나요?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 및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

 

2. 가해자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해자는 스토킹 행위에 따라 최대 3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벌이 선고되기 이전에 내려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는 신고 또는 고소를 통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정조치와 응급조치를 통해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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