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특별공급 종류와 자격 요건 완벽정리

자신만의 집을 소유하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는 건 많은 사람들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그러나 내 집을 마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 그리고 자신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주택 청약 중에서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은 크게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미혼청년 특공이 있습니다.

 

1.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

특별공급은 특정 조건을 갖춘 국민에게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반공급으로 청약할 수있습니다.

 

2. 특별공급

특별공급이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 청년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 및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에 지원을 해주는 청약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장점

특별공급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끼리만 청약 경쟁을 하기때문에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것이 큰 장점입니다.

 

특별공급 특징

특별공급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세대원 중 1명이라도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추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중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공급 조건을 충족한다면별공급을 신청하고 일반공급도 같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2023.11.01 특별공급 신청일 / 2023.11.04 일반공급 신청일 이라면, 11월1일에는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며칠 뒤 11월4일에는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에서 당첨이 되면 일반공급은 자동으로 무효처리가 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세대에서 각각 1건씩 신청하여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청약달력

 

특별공급에서 당첨이 되지 않으면 예비번호를 받게됩니다.

특별공급의 예비순번은 추첨으로 배정됩니다. 따라서 특별공급에서 당첨이 되지 않아도 운이 좋으면 예비순번 앞번호를 받아서 당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공급 조건

ㄱ.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자여야합니다.

공공분양에서는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약을 신청하는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 공공주택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 민영주택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해요.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합니다.

 

소득 기준

  • 외벌이일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맞벌이일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60% 이하

 

자산 기준

  •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일 경우: 순위 없는 추첨제(공급물량의 30%)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표

월평균 소득 계산

 

2)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 공기업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이나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혹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공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민영주택 특공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국민주택 특공의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별도의 청약 기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3) 공공주택

공공주택은 국민주택에 속하는 주택유형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국민주택 중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 공공주택 입니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공도 무주택세대 구성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국민주택과 비교하면 대상자의 폭이 더 넓습니다.

  • 1)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 2)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
  • 3)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부부
  • 4)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하지만 소득 기준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 외벌이일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맞벌이일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자산 기준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 25등급: 20,400 초과 ~ 22,700 이하 (단위: 만원)

 

국민건강보험법 재산등급표 확인하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계산

 

ㄴ.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애최초 자격으로 청약을 하려면 신청자는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만약 미혼일 때 주택을 매수했다가 결혼 전 매도하여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공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말그대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유형입니다.




1)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구성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 요건청약통장거주 지역 조건을 충족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혼인 중이 아니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소득 기준 먼저 보고 자산 기준을 봅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우선공급(공급물량의 70%) 자격으로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득이 이 기준을 벗어나지만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합계약이 3억 3100만원 이하이면 순위 없는 추첨제(공급물량의 30%) 방식으로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계산

 

2) 국민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도 민영주택과 마찬가지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 요건청약통장거주 지역 조건도 동일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과 달리 국민주택, 공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자산 기준: 부동산가액 2억 1550만원 이하,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공무주택요건+혼인 또는 미성년자녀+소득기준+자산기준(부동산+차량)을 모두 충족해야한다고 보면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계산

 

ㄷ.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는 태아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역시 무주택세대 구성원만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민영주택

민간분양의 다자녀 특별공급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3) 공공주택

공공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자산 기준: 부동산가액 2억1550만원 이하,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계산

 

다자녀 특공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모두 배점기준표에 따라 청약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특공 배점표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ㄹ.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만 65세이상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과 같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3년 이상 등재된 경우 해당합니다.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모님과 3년 이상 같이 살고있다고해도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이 있다면 노부모부양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노부모부양은 말그대로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주택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민영주택

민간분양의 노부모 특별공급은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3) 공공주택

공공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자산 기준: 부동산가액 2억1550만원 이하, 차량가액 3683만원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계산

 

ㅁ.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ㅂ. 미혼청년 특별공급 (2023년 신설)

2023년 올해 처음으로 공공분양에서 도입된 미혼청년 특공은 만 19~39세 미혼으로 과거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합니다.

소득 기준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원 이하, 부모 총자산 9억7500만원 이하이면 충족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계산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청년들은 청약 시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은 사실 기혼자만 대상으로 하다보니 미혼인 청년들은 당첨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설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뉴스

>> ‘미혼청년 특별공급’ 최초 도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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