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자위행위를 해도 공연음란죄에 해당할까요? ‘형법 제245조’

어느 여름 날, 집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중이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실에 앉아 티비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가 자신만의 사적인 시간이 필요하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사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때, 살짝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낯선 시선이 느껴졌고 창 밖을 지나가던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 집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창 밖으로 지나가던 누군가가 보고 신고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공연음란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또한 처벌 받게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관련 법률 정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연음란죄란?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 음란죄란 불특정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때 행위자는 자기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공공장소나 개방된 공간에서 신체 노출로 인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조항에 따라 범칙금 5만 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 음란죄가 성립하는데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특히 ‘공연성’의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 공연음란죄의 구성 요건

 

  • 공연성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연이 ‘공연’으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공연은 대중을 상대로 계획되고 진행되며, 예술적인 표현이나 문화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공공연하게’라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 음란행위

 ‘음란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보통 타인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음란’의 기준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연 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공연음란죄

 

4. 공연음란죄와 과다노출의 차이점

공연 음란죄와 과다노출죄는 모두 공공장소에서의 노출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지만 처벌 수위와 음란한 행위의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 공연음란죄

 형법상 공연 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과다노출죄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과다노출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신체의 노출 행위가 있더라도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 해당하고,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33호 과다노출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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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연음란죄 관련 사례

 

Q. 한 남성이 주택가 골목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은밀한 곳에서 혼자 저지른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A. 대법원은 공연음란죄 구성요건 중 ‘불특정 다수’ 여부 판단 시 특정 집단이나 계층 혹은 성별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구체적인 행위자와 주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건 당시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는 여성용 옷을 입고 있었고, 주위 시선을 의식하며 부끄러움을 느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죠.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라 판단하였고 결국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6. 결론

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로 신체를 노출했을 때 해당되는데요. 이때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만 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며, 그저 단순히 자기만족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역시 본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위행위는 개인이 자신의 사적인 공간에서 진행하는 행위이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집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은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간혹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특히 공공장소나 공공행사 등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연음란죄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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