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법소년 범죄는 줄어들까?

서론

최근 범법소년과 촉법소년, 범죄소년들의 행동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대해 생각해야 할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범죄자들이 무법지대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어린 미성년자들이 행동에 대한 교육과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남아있는데요.

지금까지 해온 보호정책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범죄에 대해 더 적합한 대처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촉법소년이 무엇인지, 그리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본론

 

1.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

 

촉법소년이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합니다.

즉, 촉법소년은 법을 무시하거나 사회 규범을 어기며 불법적인 행동을 자주 저지르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소년)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범죄를 인식할 수 있는 나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의 소년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소년법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22.10.26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9년 만에 개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만 14세→만 13세 (출처 : SBS 뉴스)

 

3. 나이에 따른 처벌이 다른 소년법

 

1) 소년법이란

소년법은 청소년들의 가정 및 학교 생활, 건강, 교육, 근로, 범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문제행동으로부터 예방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2) 나이에 따른 처벌이 다른 소년법

  1.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불가
  2. 촉법소년(만 10세~만14세 미만): 형사처벌 불가, 보호처분 가능
  3. 범죄소년(만 14세~만19세 미만): 형사처벌 가능, 보호처분 가능

 

4. 촉법소년의 보호처분

 

1) 보호처분이란?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보호처분 1호~10호

  •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6개월)
  •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보호처분

보호처분 1호~10호 크게보기

 

 

3)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의 차이

형사처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내리는 처분으로, 주로 형법과 관련된 사안에서 적용됩니다.

즉, 범죄자에 대한 처벌 또는 제재를 의미합니다.

형법은 일반법에 속하고 소년법은 특별법에 속합니다.

그렇기때문에 19세 미만일 경우 범죄를 저지르게되면 우선적으로 특별법인 소년법에 적용을 받게 되며, 위에서 설명한 나이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구분되어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보호처분을 받아도 전과자가 될까요?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최고형인 소년원 송치(최장 2년)된다고하더라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 보호처분을 받게되어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범죄소년(만 14세~만19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범죄의 질이 심각할 때는 형사법원으로 넘겨져 소년교도소 복역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게되며 전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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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촉법소년은 현대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나 법무부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더라도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로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이나 흉악범같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형사처벌 될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랄지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안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안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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