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성립요건 3가지와 대표적인 사례

서론

통신매체의 발전으로 소통과 정보 공유가 용이해졌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통매음 뜻과 성립요건,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란 인터넷, 카카오톡, 소셜 미디어(SNS), 온라인 게임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특히 SNS, 게임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3가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첫 번째 성립요건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인터넷, 카카오톡, 소셜 미디어(SNS), 온라인 게임 등과 같은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성적으로 노출되거나 음란한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유포하거나, 음란한 언어로 채팅을 주고받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2) 음란한 정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두 번째 성립요건은 음란한 정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입니다. 즉, 음란한 내용이 상대방의 시야에 들어와 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게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음란한 정보가 전달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3)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세 번째 성립요건은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음란한 정보를 전달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고자 음란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의 심리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 3가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1)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을 전달한 사례

 

피고인은 2020. 7. 20. 09:50경 부산 연제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E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행하던 ‘F’이라는 제목의 개인인터넷방송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탁탁 좀 칠께요”라는 글을 실시간 채팅창에 게시하여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고단3434 판결]

 

피고인은 2020. 7. 16. 00:49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여, 18세)이 진행하던 ‘G’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면서 위 방송 채팅창에 “아x에요? 후x에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1고단2986 판결]

 

2) 특정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내용을 전달한 사례

 

피고인은 2020. 7. 23. 22: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금천구 B,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D’를 하던 중, 위 게임 내 채팅창을 통하여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E(남, 27세)에게 피해자가 사용하는 캐릭터인 ‘F’를 지칭하며, “F 마싯다”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뭐가 마시써?”라고 물어보자, “유방”라는 글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나 맛있다고?“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o o”라는 글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또 다시 “머가마시따고?”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유방”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고단6115 판결]

 

3) 상대방의 부모나 가족 등을 욕하는 사례

 

피고인은 2020. 11. 25. 00:43경 인천 계양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게임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게임을 하다가 닉네임 ‘G’을 사용하는 사람과 게임 아이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닉네임 ‘G’을 사용하는 사람의 편을 들자 이에 화가 나 위 게임 대화창에 “오빠애기 성추행 ㅈㄴ하고 싶음, 똥x에 그냥 퍽퍽퍽, 겜할 시간에 애xx나 돌봐, 사진 저장해 놨는데, 애xx 보면서 x쳐야지, ㅎㅎㅎ’라는 글을 게시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1고정1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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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공소시효

통매음은 피해자가 범행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할 수 없는 ‘모욕죄’와는 다르게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통매음 공소시효 5년 이내에는 고소, 고발이 가능합니다.
특히,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가 피해자에게 도달한 순간에 발생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가 인지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의 발전으로 인해 카카오톡, sns, 게임 등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경우에는 민사적인 배상청구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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